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고용부, 현장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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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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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
정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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