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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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지원위)'의 심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위의 심의 기준 및 회의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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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기자회견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지원위)'의 심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위의 심의 기준 및 회의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지원위의 밀실 회의를 통해 뚜렷한 기준 없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보증금액, 피해 주택의 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세부 규칙이 아닌 지원위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지원위의 세부 기준과 논의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남 인천미추홀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계속 속출하고 있는 입주 전 사기 피해자나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어떠한 구제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와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지원위원들이 피해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과연 복잡하고 다층적인 피해에 놓인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지원위의 피해자 인정 건수는 2974건으로, 이는 한국 대표 언론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했다고 하는 2~3만 명은커녕 정부가 조사한 사람들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 기준 △회의록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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