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무단 사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유통 일당, 세관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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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11만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3억 규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TS 얼굴이 새겨진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한 후 해외 바이어를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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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BTS(방탄소년단)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11만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A(50대)씨와 B(50대)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3억 규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TS 얼굴이 새겨진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한 후 해외 바이어를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했다. 이후에도 B씨는 2021년 4월께 마스크팩 제조업자 C씨와 공모해 1만장을 추가로 제작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BTS 마스크팩 생산사실을 알게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는 2020년 6월 내용증명을 보내 마스크팩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억5000만장(6250억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세관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확인됐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충전기 및 케이블 7만9000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를 받는 업체 대표 D(30대)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D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중국의 오프마켓 쇼핑몰에서 알게 된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4000원 가량으로 전달받아 구입가격의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적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돼 정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위조 ‘BTS 굿즈’의 대량 생산 및 수출을 사전에 차단해 BTS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K-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단속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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