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전화 50통도 모자라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배수아 기자 2023. 8.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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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의 부재중 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해 5월에는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최초 단순폭행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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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50여통의 부재중 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해 5월에는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최초 단순폭행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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