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노려 대출유도”…유흥비로 1억5000만원 쓴 일당
지적장애인만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와 대출을 유도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6) 등 일당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인 10명에게 접근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해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총책·범행 지시,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도적으로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만 접근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사주는 방식 등으로 유인하고, 숙박업소에 투숙시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인을 포섭하기 위해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B씨에게 피해자 모집책을 맡겨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대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동행해 도주나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과 대출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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