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 고래'…사상 첫 동물 포함

박현준 기자 2023. 8.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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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제주 해녀와 고래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소리 변호사는 "이들 종은 서식지가 동해와 제주 앞바다 및 후쿠시마 앞바다로 파악됐다"며 "개체수 특정이 가능한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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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 등 청구인 4만여명 헌법소원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 164개체도 청구
헌법소원 청구인 동물 포함 사례 처음
민변 "고래도 기본권주체성 인정 가능"
"헌재가 규정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
과거 민사소송서 도롱뇽 등은 각하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제주 해녀와 고래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민변은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4만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해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제주 해녀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농사자, 일반시민 등 4만25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소리 변호사는 "이들 종은 서식지가 동해와 제주 앞바다 및 후쿠시마 앞바다로 파악됐다"며 "개체수 특정이 가능한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동물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04년 KTX 밀양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소송 당시 도롱뇽이, 이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관련 가처분 소송에선 산양이 원고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동물들이 원고로 나선 적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동물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 결정례를 보면 기본권 성격에 따라 확장해서 해석한 경우도 있다"며 "고래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판례상 자연물의 권리주체성 인정 추세를 나열하면서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 구제 성격도 있지만 공동체 철학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추상적인 헌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희귀새, 인도에서는 강과 호수에 대해 소송 권리주체가 인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자급 기술협의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한일 간 세부 조율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8.16. jhope@newsis.com

또 고래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후견인으로서 해양환경 단체 '핫핑크돌핀스'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국내에 서식하는 고래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민변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 국가기관장 등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제주 해녀 김은아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기도 했다.

대표청구인인 김씨는 영상을 통해 "해녀 일을 하면서 1년에 절반 이상 바다에서 물질한다"며 "바닷물과 직접 접촉하고 바닷물이 입에도 들어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녀들은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표현한다"며 "자연이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바다와 생태계는 정말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어업인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폐업이 속출해 나가고 있다"며 "(어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육지로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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