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새로 구하면서 진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기업 ‘씨디네트웍스’가 지난 2월 노조 사무장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사가 석영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 사무장에게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씨디네트웍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글로벌씨디네트웍스의 한국지사다. 2017년 중국 기업 ‘왕수’가 씨디네트웍스를 인수했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는 동영상,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각지에 분산형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저장해 전송 속도·품질을 높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회사는 지난해 6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세일즈팀 및 대리 이하 직급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올해 1월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3명 중 2명은 희망퇴직 방식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1명인 석영선 사무장은 지난 2월1일자로 정리해고됐다. 2012년 웹프로그래머 경력직으로 입사한 석 사무장은 정리해고 뒤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회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54명의 신규인력을 지속해서 채용했고, 판정일 현재에도 구인하고 있다. HR 등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 사무장에 대한 직무전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도 회사는 직무전환, 대안 제시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회사는 근로자 측 요소(결혼 여부, 자녀 수, 자녀 나이, 맞벌이 여부, 부양가족 수)와 사용자 측 요소(근무평가, 고용대체의 어려운 정도, 물리적인 노동 관여, 한국 고유의 업무, 고임금 여부, 영어 능력)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했다”며 “회사가 제시한 선정기준과 평가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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