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로 10억 '꿀꺽'…LG엔솔 前임원급 직원, 기술유출 구속 기소

조준영 기자 2023. 8.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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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자문에 응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전 LG에너지솔루션 임원급 직원인 정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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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자문에 응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전 LG에너지솔루션 임원급 직원인 정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가 유료자문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있도록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A사의 전직 이사 최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해 약 9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최소 320여건을 자문하는 방식으로 기밀을 누설했는데 구두자문에 시간당 평균 1000달러, 서면자문에 1건당 최소 3000달러를 받았다.

정씨는 최씨의 요청을 받아 LG엔솔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OEM(주문자생산)업체 계약내용 등 자사 관련 전방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했고 A사의 다른 직원들도 전문가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목적의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내부공지를 하고 A사 측에도 '우리 직원과 연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정씨는 이후에도 가명으로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사부터 실명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고 동생의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과정에서 직접 기밀을 빼돌리는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과는 다른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자문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했다. 자문중개업체가 홍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통로로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객사와 자문중개업체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개업체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문가에게 고객사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철저히 익명화돼있다"며 "고객사가 자문의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문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내 자문중개업체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정·준수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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