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관사 허용’ 조례안 재입법…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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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등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관사 운영 관련 조문 정비, 현행 법령에 맞는 용어 보완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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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10일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관사 정의, 구분, 사용 허가 등 조문 정비 및 신설'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등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관사 운영 관련 조문 정비, 현행 법령에 맞는 용어 보완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관사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사 정의, 구분, 사용 허가 등 조문 정비 및 신설'은 지난해 12월 과천시 의회가 부결시킨 안으로, 다음 달 열릴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진웅 과천시 의회 의장은 "각 의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재난·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운영 근거 마련' 등 집행부의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많은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부시장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 근거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이 사용하던 관사에 대한 운영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엄동설한에 관사를 나가야 하는 공무원이 안타깝다”며 공무원 관사허용 조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과천시 의회는 “시민 의견수렴 없는 조례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류’ 조건을 달아 부결시켰다.
아울러 관사 57가구 중 부시장 용 1가구를 제외한 56가구에 대한 매각 등 환원 절차를 밟도록 권유했다. 이에 과천시는 최근 과천위버필드 1가구, 과천자이 2가구 등 3가구를 매각했다.
남은 관사는 아파트 30가구와 6가구인 다세대 주택 4채 등 모두 54가구에 이른다. 한편 과천시는 관사 관리 등과 관련해 '부시장 사용에 한정된 공용주택'에서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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