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특수교사 74%, 교권 침해 경험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3. 8. 16.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 같은 답변은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교권 침해, 학부모-학생-학교 관리자 순으로 많아
특수교사들의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 유형.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부산지역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이 설문에는 342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응답 교사의 74%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의 대상은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도 40% 비율로 높았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학부모에 대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또,학교 관리자에 대한 비율도 16%로 나타났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폭행(36.5%), 수업방해(28.5%), 폭언(24.1%)순이었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무리한 민원 제기(32.9%),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연락(31.8%), 폭언 및 협박(26.2%)이었으며, 예고되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도 6.5%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56.1%), 수업 활동 침해(36.5%), 책임회피(5.3%)로 나타났다.

사후 조치와 관련해 응답자의 250명(84.7%)이 교권침해를 당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감'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무조건 사과 지시'가 33명(11.2%)명, '본인 희망에 의한 병가' 28명(9.5%)의 순이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 같은 답변은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권침해 예방 대책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275명(80.4%),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 보완 271명(79.2%),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203명(59.4%)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 부산지부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우선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 및 정책에 특수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하고 교육청 내 특수교사 교권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지원 인력풀 제도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제화및 중도중복장애학생 정의 확대 및 학생수 1/2 현실화, 지속적인 폭력과 폭행 등의 도전행동과 정서‧행동 지원 전문가 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 강화 및 법제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특수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감과의 심도 있는 간담회도 제안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