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꽃게 금어기 어긴 불법 조업·채취 3건 잇따라 적발

김도현 기자 2023. 8. 16.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에서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 3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객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에 태안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가 3건 연달아 적발됐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에서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 3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1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 83t급 어선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해 꽃게 약 3t이 담겨있는 박스 314개를 발견했다.

특히 창고 내에 있는 또 다른 창고 입구를 숨기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와 미끼 20포대가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각 꽃게 4㎏과, 02㎏을 채취한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도 함께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갯벌 체험객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객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에 태안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