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꽃게 금어기 어긴 불법 조업·채취 3건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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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 3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객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에 태안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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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에서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 3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1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 83t급 어선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해 꽃게 약 3t이 담겨있는 박스 314개를 발견했다.
특히 창고 내에 있는 또 다른 창고 입구를 숨기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와 미끼 20포대가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각 꽃게 4㎏과, 02㎏을 채취한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도 함께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갯벌 체험객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객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에 태안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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