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사 폭행 가중 처벌·문제행동 시 분리교육"

서진석 기자 2023. 8.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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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같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학급에서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리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는 박모 씨.


지난 6월, 생활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박정현 (가명) / 특수교사

"정신적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맞았다는 거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하는 등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활동은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이뤄지는 공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한 교실 안에서 여러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고 있는 공공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폭행과 상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과 별개로, 교육청 지침을 통해 문제행동이나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분리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전문가에게 분리교육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1, 2단계는 학교 안에서 분리교육을 진행하고, 3단계부턴 가정학습이나 외부 기관에서 교육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교원단체 등 각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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