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쑤욱’ 나오더니…“덤벼, 덤벼” 웃옷 제끼고 여기저기 주먹질한 10대

서다은 2023. 8. 16.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 뒷자석 창문을 열어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기사님은 무슨 죄냐"며 분노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한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내밀더니 상의 밑부분을 머리 뒤로 제껴버려 상반신을 전부 노출한 채 밑도 끝도 없이 주먹질을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택시 뒷자석 창문을 열어 상체를 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취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기사님은 무슨 죄냐”며 분노하고 있다.

15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영상을 보면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한 남성이 창문을 내려 상체를 반 이상 내밀더니 상의 밑부분을 머리 뒤로 제껴버려 상반신을 전부 노출한 채 밑도 끝도 없이 주먹질을 하고 있다.

남성은 지나는 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 한껏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성은 얼핏 보기에도 앳되 보이는 모습이다.

남성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상황인만큼 누리꾼들의 눈총을 샀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뭇매를 샀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왜 이러는 거냐. 진짜 궁금하다”, “기사님은 무슨 죄냐. 그대로 태워서 경찰서로 가셨어야 한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점심으로 미치광이 독버섯을 뽑아먹었나”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