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 테슬라, 3천 아반떼보다 세금 덜내...용산 간 한국차 역차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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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배기량만을 따져서 부과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랑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토론이 진행 중이다.

16일 이와 관련 국민제안 홈페이지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국민참여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영업용 18~24원)을 부과한다.

다만,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원으로 책정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자동차세 개편에 찬성하는 차주들은 단적으로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를 주장한다.

예컨대 1억원 넘는 테슬라 모델X(1억4306만원~1억5706만원) 차주(자동차세 연간 13만원, 지방교육세 포함)가 1600cc 아반떼(1975만원~2818만원) 차주(연간 29만원)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는 상황이 재산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개선을 주장한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요약하면,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국민토론 글에는 16일 오후 1시 기준 추천 수가 1210회로 비추천 188회보다 높은 상황으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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