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안치호 기자 2023. 8.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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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6일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지난 1월 하루에만 47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까지 9회 전화를 더 걸었으며 지난 4일에는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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