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수십 회 연락·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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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그제(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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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그제(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하루에 40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SNS로 1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적인 스토킹 범행을 밝혀냈고,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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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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