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사망사고 60대 법정구속
김장현 2023. 8. 16. 13:28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트럭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빗속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도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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