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사업,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탄력…2027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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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경기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해당 법률 재개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유예기간 6개월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은 사업자 공모 등 첫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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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2021년 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경기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해당 법률 재개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유예기간 6개월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은 사업자 공모 등 첫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사업 유예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6개월 이내에 구역 지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산 운암뜰 사업 역시 민관이 참여한 사업 시행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설립까지는 마쳤으나, 정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까지 밟지 못해 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에 대한 지적이 일자 국회는 지난달 18일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유예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산 운암뜰 사업은 지난해 6월 만료된 유예기간이 2025년 6월까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2027년 말 부지 조성 공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도시개발법 개정(2021년 12월) 암초로 사업 완료 시점은 2024년 말에서 3년 연기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된 인허가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천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등 공공 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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