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기록 없는 영아 추적해 사망 확인…"친모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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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검진 기록이 없는 영아가 친모 학대 행위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양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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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장기간 검진 기록이 없는 영아가 친모 학대 행위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6·여)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양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서귀포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딸을 보호하고 있으며 6월께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양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B양이 태어난 지 3∼4개월만에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모친의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친부는 대구에서 재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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