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 강화대책 마련…"공무집행방해·무고죄 적용"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일(17일) 개최 예정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임 교육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 일환이다.
교원지위법 이외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임 교육감은 교권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는 제도 정비는 교사가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정비를 요청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먼저 수업 방해 문제가 발생하면 교실 내에서의 타임아웃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단계별로 분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임아웃제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학교가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교 내에 타임아웃제 심사기구를 두는 교육청 지침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타임아웃제는 ▲교실 내 타임아웃(1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2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3차) 등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6개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녹음과 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 신설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 구축,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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