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넣은 마스크팩 알고 보니 가짜…11만 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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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4월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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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4월 인천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앞뒷면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상당)을 만든 뒤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진·상표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들은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 씨 등은 가짜 BTS 마스크팩 2억 5천만 장(정품 기준 시가 6천250억 원)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7만 9천 점(시가 8억 5천만 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업체 대표 B(30) 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 도용 충전기를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몰래 들여와 구매 가격 4천 원의 4배인 1만 6천 원에 판매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K팝 그룹의 등록상표는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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