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 두번째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10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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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두 번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4만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를 열어 106억6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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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두 번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4만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를 열어 106억6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을 적용,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17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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