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무고죄 적용"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청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합니다.
또 녹음과 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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