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처해야"
초중등교육법, 특가법 등 법령 개정 요청
2학기부터 도내 학교서 수업방해학생 분리교육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퇴근 후 연락 차단
법률지원단 구성 및 교권보호센터도 확대 설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게 폭행 등을 가할 시 가중 처벌을 받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과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준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아동학대법 및 특가법 등 법령 개정과 제도정비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개정안도 병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기존에는 교원에 대한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법령 개정 구상이다.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 전담 법률지원단도 구성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임태희 교육감이 예고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육,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들은 2학기부터 즉각 시행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한다.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보호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도 구성된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구축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경기도내 6개가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한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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