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전남도교육청,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수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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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 대장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소통 대장정'을 통해 22개 시·군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교원단체, 전남학생의회, 전남학부모연합과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내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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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 대장정'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서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이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으로 완성한 후 내년 전남 모든 학교에 보급해 개정·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TF를 꾸려 개발 중인 '초·중등 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과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뉜다.
'생활협약'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위해 합의하는 선언문이며, '학교생활규정'은 △총칙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의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학교생활규정'을 오는 9월 초·중·고 20개 학교에 시범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소통 대장정'을 통해 22개 시·군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교원단체, 전남학생의회, 전남학부모연합과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내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전남 교원들과는 목포·여수·순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소통 대장정'은 동부권역(10월 30일), 서부권역(11월 1일) 등 두 차례에 걸친 전남도교육청 공청회 및 생활협약 선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뤄 상호 존중해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소통 대장정'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고민하는 전남교육가족의 절박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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