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자녀 학대한 50대 여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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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 자녀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30분께 직장 동료인 B(20대)씨 집에서 B씨 자녀 C(당시 생후 10개월)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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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 자녀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30분께 직장 동료인 B(20대)씨 집에서 B씨 자녀 C(당시 생후 10개월)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C군 이불을 덮어주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 양육 관련 훈계를 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B씨 귀가를 막자 B씨 집까지 동행, 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A씨 행위로 3주간 치료를 받았다. B씨 역시 손목을 다쳤다.
B씨는 A씨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요구를 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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