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건 ‘항명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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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이날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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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이날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군 허가 없이 KBS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애초 16일 예정이었던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바 있다.
박 대령 측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인데도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연기와 함께 징계 기록 정보공개와 징계위원 성명 공개도 각각 청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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