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김형래 기자 2023. 8.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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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손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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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전 연인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손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1월 하루에 47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지난 4일에도 피해자에게 12차례나 SNS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스토킹 범행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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