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주민세 149만건·4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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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149만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건·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고, 사업소분은 19만건·306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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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149만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건·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고, 사업소분은 19만건·306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된다.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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