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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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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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최근 교육활동 침해 책임 통감…교육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에 만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특정법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교원 제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및 절차에 소속 학교장(교육청) 의견 청취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등 추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 등 이들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요구 사항은 △각종 시행령 신속 개정 및 정책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정비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협력 교사 추가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개선 등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도교육청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지원 강화로 학교 복귀 지원과 교육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준비된 정책은 지체없이 시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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