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재중 탈북민은 난민… 韓 입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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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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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간 닫아걸었던 국경을 최근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임명된 김 장관은 취임 전후로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국군포로, 재중 억류 탈북민 등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8148건의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고,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며 특히 강제송환 피해자의 75%에 달하는 탈북 여성이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강제혼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인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강제북송으로 인해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들은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은 엄마와 이별해 세대를 잇는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며 “중국은 당장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하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실천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최 의원 역시 “다음 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단체여행을 허용하며 개방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와 인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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