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하다 원자재값 올랐다?···공사비 더 받기 쉬워진다

박용필 기자 2023.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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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올리는 게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체가 자치단체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해 진행하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공사 등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계약 금액이 조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만 초과해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자지단체의 공사를 진행하던 기존 업체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을 경우, 다른 업체가 그 뒤를 이어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앞선 업체가 계약한 금액만 받을 수 있었다.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현행 시행령도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신규 계약 체결일 기준 90일이 지난 시점에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과 기준을 신규 계약일이 아닌 기존 계약일(앞선 업체가 계약한 시점)로 수정해, 원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 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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