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기업 부담 낮춘다…물가변동분 계약금액에 반영

변해정 기자 2023.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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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금액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새로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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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中企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 가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금액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새로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의 부도나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지자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때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돼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에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고 가격 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는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제품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4종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건설·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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