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도입한다

박우영 기자 2023.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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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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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 받아 12월 인증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 바 있다.

품질인증이 도입되면 특히 각 기관에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한다.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 등 데이터 이용 측면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1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 획득 여부를 발표한다. 인증 획득 기관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품질인증으로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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