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이달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나래, 차서 남성과 '부적절 행위'…'19금' 인정되면 재기 불가능"
- "엘베 담배 냄새, 숨 못 쉬겠다" 민원 넣자 "너 몇 호냐?" 협박한 흡연자
- 택배기사에 '보증금 10만원, 출입료 월 3만3000원' 요구한 이 아파트
- "카페 화장실 무단 사용했다가 감금"…사장이 CCTV 공개, 진실은?[영상]
- "아직도 네 냄새가" 교사와 불륜 아내…"상간소 하면 위자료는 남편 돈으로"
- "4차례 심한 두통 호소에도 늑장 진단"…결혼 30돌에 아내 잃은 남편
- 이정재·정우성, 故 안성기 빈소서 상주 역할…두 아들과 나란히 조문객 맞이
- "미대 교수라더니 전과 2범인 아내…6개월 만에 결혼, 다 가짜였다" 분통
- "삼계탕에 든 '닭똥' 먹었다…송도 유명 음식점 사과도 안 해" 분통
- 뒷마당서 발견된 포장 상자, 낙태약 먹고 매장한 태아 시신…스스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