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부당 사용한 민노총…지자체에서 437억 보조금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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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민주노총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437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간 민주노총이 서울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운영 명목으로 관행처럼 '위탁운영 계약' 등을 맺고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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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민주노총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437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간 민주노총이 서울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운영 명목으로 관행처럼 ‘위탁운영 계약’ 등을 맺고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인류의 주거복지·도시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 해비타트의 산하 한국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채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불법적으로 설립·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민단체특위는 우선 민주노총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부터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약 389억 원, 사무실 임차료·집기류 구입 등 사유로 31억 원, 민주노총 친목단체 지원 명목으로 17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근로자 복지로 이용되어야 하는 복지관이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용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봤다.
이와 관련 서울, 대전 등에서는 노조가 2~3년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이 장기간(21년) 공간을 독점해왔다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규정상 입주가 금지된 산별노조가 입주한 사례는 8곳,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상한선을 초과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경우 6곳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인 민주노총에 지급되어 온 부당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인 유엔이 아닌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불법적으로 설립, 운영돼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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