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공장 인허가 1년으로 단축…"적극행정 우수사례"

김은경 2023.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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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3년이 소요되는 전기차 공장 건설 인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올해 하반기 현대차가 신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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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6건 선정
행정안전부 신청사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울산시가 3년이 소요되는 전기차 공장 건설 인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올해 하반기 현대차가 신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대구) ▲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대전 유성구) ▲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이다.

먼저 울산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고 인허가 관계기관의 통합 자문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 인허가 기간을 앞당겼다.

대구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해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3조원 규모)'에 대해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 민간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

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 유성구는 공공인프라를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끝으로 서울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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