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때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 반영

박우영 기자 2023.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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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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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돼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예컨대 A시가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1일 체결했다가 계약 이행중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7월5일 해지되면, A시는 C업체와 9월11일 계약잔여분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약 2달분의 물가상승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6월1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시점(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 4종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4종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등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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