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상대 가처분신청… “‘보안사고 감점’ 과도해 입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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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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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사업 지속가능성 불확실”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 당시 평가에서 한화오션(91.8855점)과 HD현대중공업(91.7433점)의 점수 차는 0.1422점에 불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을 받아 한화오션(71.4158점)을 0.9735점 차로 앞섰지만 불공정행위 이력에 따른 1.8점의 감점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졌다.
HD현대중공업은 과도한 감점기준으로 인해 국방력과 직결되는 특수선 분야에서 ‘기술경쟁’이 후퇴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2014년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후 권익위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나치게 큰 감점기준 비중은 기술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2018년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방사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보안사고 감점(최대 3점→1점)과 평가 대상 기간(2년→1년)을 완화하는 1차 개정을 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관련 기소와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사청은 3차례나 추가 개정을 단행하면서 감점을 다시 확대하고 ‘형 확정 후 3년’ 소급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제는 함정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익과 바람직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보안점수로 인해 수주 당락이 좌우되는 구조적 모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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