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수익자가 타인?…대법 "위탁자 재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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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부동산 수익권이 있으면 위탁자의 책임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된 최초의 판결인데요.
강산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3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형 B 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B 씨에게 있었는데, 형 B 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동생 A 씨로 지정했습니다.
동생은 2016년 형으로부터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했고 법적인 소유권도 다시 동생 A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B 씨에 대해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인 B 씨가 아파트를 팔면서 빚을 갚지 않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장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 근거가 뭡니까?
[기자]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채무자의 개인 재산권과 분리돼 독립성을 가진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도 타인에게 귀속돼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형 B 씨가 동생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면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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