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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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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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도 추진됩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학교 차원에서도 교사 멘토링 운영과 과도한 민원 예상 업무 배제 등 저경력 교사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8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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