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 천장 차양막 교체하던 40대 10m 높이서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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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5시5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중앙통로 천장 차양막을 교체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마산어시장 천장 보수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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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5시57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중앙통로 천장 차양막을 교체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해당 작업은 창원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공급 계약을 맺은 작업이다.
시와 계약을 체결한 B업체는 C업체에 차양막 교체 작업을 하도급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마산어시장 천장 보수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노동지청은 현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 당시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 시설물 설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창원시가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가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시와 계약한 B업체와 도급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 C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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