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기술 누설하고 10억 챙긴 직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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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핵심기술 등을 유출해 총 10억원을 챙긴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16일 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 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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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이사, 기밀누설 알면서도 방조…불구 속기소
檢 유사사례 조사 나서…"경제적 손실 막대한 범죄"
정 씨는 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6건(국가핵심기술 1건)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24건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약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 자문했고 자문료로 총 9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문 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임직원(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으로 분류된다.
검찰에 따르면 자문중개업체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문가에게 고객사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철저히 익명화돼있으며, 고객사가 자문의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자문은 자문중개업체측도 참여하지 않는 ‘1:1 비공개 컨퍼런스 콜’로 은밀히 진행된다.
검찰은 해당 자문중개업체가 사실상 영업비밀 유출의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 전면 수사에 나섰고 업체 이사 최 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자문 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하고, 자문료 인상을 제의하며 자문을 성사시키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유사사례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자문중개업체의 ‘유료 자문’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신종수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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