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불법 조업 잇따라…지금 꽃게 잡으면 ‘형사 처벌’

김정모 2023. 8.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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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산란과 번식기를 맞아 금어기를 선포하고 꽃게잡이가 금지된 해안에서 불법 조업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은 '꽃게 금어기'에도 불법 조업과 채취 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하여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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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꽃게 금어기’ 서해안 불법채취 연달아 적발

꽃게 산란과 번식기를 맞아 금어기를 선포하고 꽃게잡이가 금지된 해안에서 불법 조업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은 ‘꽃게 금어기’에도 불법 조업과 채취 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어획한 꽃게를 비밀창고에 보관해 입항한 A선박의 냉동창고.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확인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83톤급 근해통발 어선 A호의 창고를 검문 검색하고 불법 어획한 꽃게를 확인했다.

A어선은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 놓았다. 해경이 내부의 별도 창고를 확인하니 꽃게 314박스(약 3톤)가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A선박의 선장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고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8시쯤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각 꽃게 4kg과 0.2kg을 채취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신진파출소가 불법어획한 꽃게를 싣고 입항한 선박에서 압수한 꽃게 상자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하여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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