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라고!" 버스 앞에 주저앉아 난동 부린 女···경찰 멱살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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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여성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횡포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다가가더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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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여성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횡포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다가가더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 안 된다"라며 거절의 손짓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고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가 버스를 가로막은 탓에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교통 정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
결국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비키지 않았다. 경찰이 억지로 일으키자 격렬히 저항했다. 이후 인도에서도 A씨는 경찰 멱살을 잡는 등 경찰에게 폭행을 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렇듯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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