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 여학생 성폭행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박하늘 기자 2023. 8.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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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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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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