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인·고래까지 "정부 일본 오염수 방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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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와 어업 종사자와 각종 고래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등 4만여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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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와 어업 종사자와 각종 고래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등 4만여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을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청구인 중 고래는 어느 고래인지 특정이 가능한 개체들"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인간이 아닌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또,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8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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