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직권으로 전 해병대수사단장 수사심의위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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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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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는 군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 처음 도입됐지만 당시 심의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새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앞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에 심의위 결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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