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기업에서 항공·숙박료 수수...전 베트남대사 벌금형

김철희 2023. 8.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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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베트남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대사가 '기업 고충 처리를 위해 베트남 현지 개발회사와 미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베트남에 있는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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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베트남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과 3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사기업과 접촉하는 미팅을 주선하고, 함께 골프를 치는 건 공식적 업무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대사가 '기업 고충 처리를 위해 베트남 현지 개발회사와 미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베트남에 있는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대사는 행사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숙박 등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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