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배회 2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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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20살 남성 A 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 등은 없다"며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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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20살 남성 A 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3시 10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과 드라이버 등을 손에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발견하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길가에 놓여 있던 공구 등을 주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 등은 없다”며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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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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